1. 업무시간
접수시간:월요일-금요일 오전9:00――11:30
발급시간:월요일-금요일 오전9:00――11:30
*중한 양국의 공휴일에 따라 업무시간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총영사관의 공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2. 발급기간의 분류 및 수납금액
1) 보통건: 신청일로부터 6일후 발급, 21,000원(₩)/1부
2) 급행건: 신청일로부터 3일후 발급, 45,000원(₩)/1부
3) 특급건: 신청일로부터 2일후 발급, 56,000원(₩)/1부(일시 중지)
3. 신청시 기본적 요구사항
1) 공증 신청인은 반드시 유효한 중국 여권 혹은 여행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, 또한 접수창구에 있는 담당자 앞에서 신청표를 직접 작성하며, 관련 서류에 성명 및 신청날짜를 서명한다.
2) 본 총영사관에서 18세 미만의 공증 신청인이 공증을 신청하고자 하면, 반드시 그 보호자를 동행해야 하며, 그 보호자는 유효한 신분증명 및 보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자료(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부모가 보호자가 되며, 친족관계공증, 출생증명 등으로 보호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음)를 제출하여야 한다.
4. 수령 시 주의사항
1) 접수비는 수령시 납부하며, 현금 수납만 가능하고 수표 및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.
2) 신청한 서류에 대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.
3) 수령할 때 반드시 접수증을 제출해야 하며, 만일 접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경찰서가 작성한 분실증명서와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본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관련 수속을 마친 후 문건을 수령할 수 있다.
4) 만일 본 총영사관가 전화상으로 기타 보충 자료를 요구할 경우, 그 자료를 제출한 후 문건을 수령할 수 있다.
5) 수령받은 후, 공증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만일 틀린 부분이나 의문점이 발견되면 안내창구에 자문을 구한다.